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대한 문의
【질의요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환경성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ㆍ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거조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
- 또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6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의 없도록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ㆍ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성 표시ㆍ광고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누리집에 게시된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