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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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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회답】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의 기준에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