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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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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차량 중 상품용차량의 법적 면제 요건

【회답】

○ 민원내용 : ”상품용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건“에 대한 문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는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감면 대상 여 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