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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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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 납부여부 및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 납부여부 및 근거

【회답】

○ 민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의 납부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문의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유로4 이하의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646호, ‘24.6.7.)」 제22조에 따라 고지할 부담금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