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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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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1항의 3호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될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내용에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의 증감, 위치변동 등 30% 이상 변경이 발생 하더라도, 녹지의 위치, 면적 등 변경이 없다면 변경협의 대상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더라도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