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환경표지 인증 관련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무엇인고, 대상제품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회답】

○ '환경표지 인증제도'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임의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및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친환경 제조ㆍ유통ㆍ소비의 선순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근거조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 제품의 환경성: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은 제품의 시장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 해외기준 사례, 제품의 환경성과 품질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서가 접수되면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가능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제품군은 인증기준 설정절차를 거쳐 환경부의 고시개정을 통해 최종 마련됩니다.
- 참고로,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관련한 인증기준, 대상제품 등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