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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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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등급 이의신청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태자연도 적용시점 문의
- 평가준비서를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내용을 공개 완료함
- 그 이후 전국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로 인해 해당 사업부지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일부 변경됨
- 이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회답】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후 개발사업 부지의 생태ㆍ 자연도가 변경 된 경우 생태 ㆍ 자연도 적용 시점을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을 보전가치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생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등급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사업 부지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변경 (환경부고시) 되었고,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준비서 포함) 이 제출된 경우,
- 환경부고시의 부칙에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 평가서등 (준비서 포함) 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