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생산업 판매업 신고제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구 생산업 혹은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라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자(어구생산업)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어구판매업)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