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실명제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떤 어구가 어구실명제 대상 인가요?
【회답】
어구실명제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어구의 과다사용 예방과 사용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 해당 어구 마다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구 실명제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어구실명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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