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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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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제도_사용용도 추가 가능 여부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17.]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이 아닌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순환자원 인정은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어 다양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순환자원 용도 외의 용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등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종류, 사용용도 및 재활용유형 등 인정서의 기재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유통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서와 별개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득하여야 합니다.
- 순환자원 인정 업무는 유역 (지방) 환경청에서 담당하므로, 구체적인 순환자원 인정 대상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및 필요서류 (순환자원의 생산 관리계획서 등) 를 첨부하여 해당 폐기물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 (지방) 환경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