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용기의 경고표시
[고용노동부, 2025.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제3항에 해당하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부착하여야 하는 적합한 경고표지 내용이 무엇인지
【회답】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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