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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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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해양수산부, 2025. 7. 4.]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공사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회답】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관련법령】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