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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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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과의 비교?

[해양수산부, 2025. 7. 4.]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답】

ㅇ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되며, 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지역선도형 외투기업 유치, 낙후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산ㆍ물류ㆍ경제활동 공간 제공
ㅇ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된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 복합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생활)공간
- 제조ㆍ물류 관련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함께 유치하여 외국기업의 생활편의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생활공간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
- 대상 면적과 범위 등에서 광의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어, 과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경제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ㅇ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외투기업에 간결한 절차 속에 단기간 내 입지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화된 맞춤형 공간
- 개별형(위치제한없음), 단지형(산단 내) 유형별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적합한 입지 제공
ㅇ 각제도 운영 특성
- 자유무역지역은 생산, 물류 등 기업생산 활동에 특화되고,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 목적으로 외국인의 희망지역에 부지를 단기간에 제공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정주개념의 생활편의시설 및 공간 제공
ㅇ 항만구역에서의 적용
- 자유무역지역 : 부산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포항항 배후단지
- 경제자유구역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아암물류2단지) 배후단지
- 외국인투자지역 : 항만구역은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