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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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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도 되나요?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해양에 배출하려면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배출을 위탁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