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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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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근무가능 업종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