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기준 및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23.]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영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지정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서 작성
2.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 신청서 접수
3. (해양수산부) 심사
4. (해양수산부) 결정
5. (해양수산부) 승인서 발급
【관련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분양승인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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