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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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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연령층 문의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연령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연령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기 때문에 고령자만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답】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대하여,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