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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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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8일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차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3년 농지민원 사례집(최종).pdf

【분류】

농지대장

【질의요지】

‘22.8.18일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차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농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가능한 경우만 등재

【이유】

○ 농지법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신설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리해 오던 임대차 정보는 ′22년 8월 18일부터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2.8.18. 전 임대차 계약의 체결행위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가 없으나, ′22.8.18. 이후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변경ㆍ 해제시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 - 농지의 임대차 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신규로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 ②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③ 경영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④맞춤형농지지원사업, ⑤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한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음 ○ 농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가능한 경우만 농지대장에 등재가 가능하여 임대차 확인 시 아래표에 해당하는 서류 확인 필요합니다. 임대차 확인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와 확인 대상 ① 질병 : 질병확인서 및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입원ㆍ통원확인서 등) ② 취학 : 재학증명서 등 ③ 공직취임 : 선거직 임명장 등 ④ 부상 : 상해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확인) 등 ⑤ 국외여행 : 출입국사실증명(3개월 이상 여행기간 확인) 등 ⑥ 징집 : 병적증명서 ⑦ 만 60세 이상, 5년이상 영농경력 :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가 거주 (또는 연접)하는 시ㆍ군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상속 : 등기부등본 등 ⑨ 이농 : 8년 이상 농업경영한 자료(농지대장, 경영체등록 이력) 등 ⑩ 이모작 : 임대차(무상사용) 대상 농지에서 하계 작물의 자경 재배, 후작물로 농작물ㆍ 조사료 재배ㆍ수확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종자구입 영수증,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물재배 사진, 출하증빙 등), 임대차(무상사 용) 기간이 8개월 이내(10~5월)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관련법령】

농지법 제23조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 농지법 제49조의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