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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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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3년 농지민원 사례집(최종).pdf

【분류】

농지 정의 및 취득·처분 > 농지 소유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질의요지】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회답】

대리신청은 가능하나 심사를 위한 면담요구 시 응해야 함

【이유】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건을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 읍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8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1항). ○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발급 관청에서 접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단순히 접수만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접수 대행)은 가능하나,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심사와 관련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7조제5항 / 「농지법」 제8조제2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