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3년 농지민원 사례집(최종).pdf
【분류】
농지이용 및 농지은행
【질의요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가능
【이유】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제11조 제2항)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매수청구 된 농지라 할지라도 해당 농지가 농업인에게 매도ㆍ 임대될 수 있도록 농작물 경작의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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