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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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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소방청]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1년_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pdf

【분류】

소방시설법

【질의요지】

공공기관에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조항의 단서조항(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관할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적용하는 바 예외사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물을 담당하는 관할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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