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센서등 비상조명등 구성
[소방청]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1년_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pdf
【분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요지】
공용계단내 조명기구를 인체감지센서가 내장된 비상겸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평상시 인체감지센서로 점등 되다가 비상시 자가발전전원을 사용하여 상시등이 되어 비상등에 역활을 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 비상전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받도록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센서등이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시 점멸되지 않고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으로 상시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고 기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비상조명등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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