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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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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의 업무범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770, 2020. 12. 21., 충청남도]
※ 2025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미용사의 업무범위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은 자가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발바닥 각질제거(패티플래닝) 업무를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제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미용사(네일)의 업무범위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용사(피부)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로 규정
○ 발바닥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행위는 미용사(피부) 면허자의 업무범위 중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톱ㆍ발톱의 손질 및 화장업무를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면허자가 손톱ㆍ발톱이 아닌 발바닥 부위의 각질 제거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8조 규정에 위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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