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 기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978, 2020. 12. 29., 대구광역시]
※ 2025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3층에서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는 자가 동일 건물 내 1층에 추가로 다른 세부업종(네일)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영업신고 가능 여부

【회답】

별개의 영업장 공간으로 영업신고 불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별개의 영업장 공간이 아닌 하나의 영업장 공간 내에서 영업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며,
○ 만약 동일한 건물의 다른 층이라도 각 층의 영업장 내부에 계단 등의 연결 통로가 있다면 하나의 영업장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에 연결통로가 없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각기 다른 층들은 하나의 영업장 공간이 아닌 별개의 영업장 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동일한 건물일지라도 각 층의 영업장 내부에 계단 등의 연결통로가 없다면 별개의 영업장 공간이므로 미용업 세부업종의 층별 분리 운영 및 신고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