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과 임대업
【질의요지】
○ 건축물의 주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임대사업자'로 세무신고한 후 숙박업에 해당되는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한 달이상의 기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하는 경우 미신고 숙박영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질의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동안 별도의 위생관리서비스(침구류 교체, 소독 및 청소 등)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영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헌법재판소는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며,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ㆍ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음(2015헌바121)
- 또한 법제처는 '장기간 투숙을 하는 경우며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형태라 하더라도 객실 내 청소 및 씨트교환 등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드레지던스'로서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함(법제처 07-0071)
- 이를 종합하면, 한 달 등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동안, 별도의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간 내 사용물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고, 전기요금 등 생활요금을 임차인이 사용한 수준에 따라 스스로 납부하는 등의 형태라면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월 또는 주단위로 정기 요금을 받으면서 장기간의 주기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통칭 '달방'영업 형태, '서비스드 레지던스'도 같은 취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숙박영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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