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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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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 업종을 혼재하여 입주하는 경우 입주 허용 가능 여부

[산업통상부, 2023. 6. 14.]
※ 2025년 9월 19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산업집적법

【질의요지】

ㅇ (질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입주가능한 업종이 규정된 바, 복수의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체가 입주 불가한 업종을 혼합해서 운영할 시 해당 기업체의 입주 허용 여부
ㅇ (질의 2) 「산업집적법」 제28조의7에 규정된 입주자의 의무 준수 대상과 ‘권한 없는’ 공유시설을 점용하는 행위 및 제28조의8과 제53조에서 규정한 벌칙 적용 대상 관련 구체적인 해석
- 같은 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에 대한 분양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인지?
- 같은 항제4호에서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에서 “권한”이란 소유권에만 한정하는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및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가능한지 여부
- 같은 법 제28조의7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후에만 같은 법 제53조제3호의 벌칙 적용을 위한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질의 1에 대한 답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시설이 입주하더라도 부적합한 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질의 2에 대한 답변) 「산업집적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같은 항제4호의 적용여부는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축물인 경우 해당 법률 및 관리규약에 따라 권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7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후에만 같은 법 제53조제3호의 적용을 위해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