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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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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반입 주류 구입 후, 공연장 반입 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해당 여부 및 일반음식점 테이크아웃 형태 주류 판매 가능 여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정책과-683, 2021. 1. 14., 충청남도]
※ 2025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외부 반입 주류 구입 후, 공연장 반입 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해당 여부 및 일반음식점 테이크아웃 형태 주류 판매 가능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함
○ 따라서, 식품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없는 공연장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주류를 테이크
아웃 형태로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법령위반인지 여부는 「주세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에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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