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에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면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의약품_의약외품).pdf
【분류】
의 약 품 > 의약품 유통 및 안전관리
【질의요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에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면 되나요?
【회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또는 14-3330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의약품 안전세터에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대표 연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drugsafe.or.kr/) 의약품 이상사례> 오프라인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관할 시ㆍ도 없이 전 지역을 관리하는 대한약사회(전국약국통합)ㆍ국립중앙 의료원(공공의료기관)ㆍ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한약제제) 외 △서울 8곳 △인천ㆍ경기 5곳 △대전ㆍ세종ㆍ충청 3곳 △강원 1곳 △대구ㆍ경북 2곳 △부산ㆍ울산ㆍ경남 4곳 △광주ㆍ전라ㆍ제주 2곳 등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