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일반, 전문)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나 구매가 불가한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분류】
의 약 품 > 의약품 유통 및 안전관리
【질의요지】
의약품(일반, 전문)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나 구매가 불가한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회답】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법령에 따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라 하더라도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 또한 같은 법 제61조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약국에서 (한)약사가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일반, 전문)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 위반이며,
-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의약품(일반, 전문)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것은 「약사법」 제50조 및 제61조의2 위반에 해당되며,
- 이에 약사법령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약사법」 제44조 / 약사법 제50조제1항 / 약사법 제61조2제1항 / 「약사법」 제50조 / 「약사법」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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