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인 약사가 상주하여야만 하나요?
【분류】
마 약 류 > 마약류관리자
【질의요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인 약사가 상주하여야만 하나요?
【회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자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 및 보고, 마약류 저장시설의 출입 관리, 점검부 작성 관리 및 종업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관리자(약사)의 근무 형태 등과 관련하여 상세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자의 책임 범위, 의무사항 등을 고려할 때, 마약류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입법 취지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의료기관은 통상의 진료시간에 마약류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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