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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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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규정 해석 질의

[법무부, 2025. 6. 5.]
법무부(법무실 법무심의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제10조의8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1.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지?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 통지 하면 그 의사표시 송달 후, 몇 개월 또는 며칠 경과해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10조의8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권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0조의 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존속중에도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표시가 송달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가단 139680 판결 참조).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