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비타민K, 망간)의 기능성 표시
【질의요지】
일반식품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비타민K, 망간'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표시가 가능한가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합니다.
- 비타민A, 베타카로틴,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비오틴,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칼륨, 크롬,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영양성분 표시도안 이외의 위치에 특정 영양성분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아.3)가)(2)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영양성분의 함유 또는 급원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합니다.
-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기준 : 식품 100g 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을 포함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아.2)에 따라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도 3] 영양성분 표시도안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단, 열량,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제외
일반식품에 영양성분의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 따른 영양성분에 한하여 표시 가능하며, 위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함유 급원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비타민K, 망간이 이에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칼슘의 기능성 내용: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마그네슘의 기능성 내용: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비타민D의 기능성 내용: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비타민K의 기능성 내용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뼈의 구성에 필요
- 망간의 기능성 내용 : 뼈 형성에 필요, 에너지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7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