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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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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차량 공익 신고 기준

[경찰청, 2025. 8. 4.]
경찰청(강원특별자치도 삼척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우리 주위에서 차량 운행 중에 위반 차량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회답】

1. 교통법규 위반차량 제보시 안전신문고 어플 내 카메라 촬영으로 위변조없음을 입증하여 주시거나 안전신문고 내 경찰청 소관 자동차교통위반-자동차 위반(이륜차 포함) 메뉴를 통해 화면 자체에 위반일시가 표시되는 차량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업로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참고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1조에 따라 신고 시 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위반차량번호, ④증거영상 또는 사진, ⑤위반일로부터 2일내 신고(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2일로 본다)
○ 위 5가지 항목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종결처리 됩니다.
○ 위반장면이 현출되어야 함
○ 영상매체 표시시각은 년월일시분 단위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시간과 일치해야 함
○ 차량번호는 반드시 전체번호(000가0000)가 확인되어야 함
○ 영상매체 표시시각은 영상속에서 확인되는 표시시각만 위반일시로 인정되며, 파일의 속성값(상세정보)은 위반일시로 볼수 없음
○ 법규위반행위 증거로 제출되는 CCTV영상은 위 기준과 무관하게 종결처리.

【관련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