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인데, 언제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나요?
【질의요지】
음주 운전 2회인데 ,언제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나요?
【회답】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
- 2024.10.25일부터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25.6.4.시행) 포함)
을 한 사람에 대해 결격기간 종료 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해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0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 준수사항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차등의 운전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2.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제.조작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3. 연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 및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검사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0 누구든지 준수사항
1. 대상자를 대신하여 호흡을 불어 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체, 효용을 해치는 행위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교육 안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할 경우 시험에 응시하기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오프라인 교육 16-48시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 온라인 교육 1시간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
관련문의: 음주운전 방지자치 교육수강(www.koroad.or.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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