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의 계좌를 정지하고 싶어요
[경찰청, 2025. 7. 31.]
경찰청(서울특별시 서울종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지급정지는 경찰서에서 해 줄 수 있는건가요?
【회답】
※ 즉시 지급정지 대상: 보이스, 메신저, 대출사기, 금융기관 사칭 등 피싱 범죄로 돈을 송금한 경우
그 외의 범죄 사실 일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피해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대면 사기(예: 물품 거래 대금 미지급등)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한해 신속 지급정지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