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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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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를 원재료의 일부로 사용하는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8. 6.]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를 원재료의 일부로 사용하는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회답】

2025년 7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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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다.에 따라 대마(삼, hemp, 학명 : Cannabis sativa)씨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단,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는 제외]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아래의 내용을 증명하는 검사성적서 원본을 매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내용: 제품에 사용된 원료 대마씨 제품의 THC 및 CBD가 국내기준(① 삼(대마)씨앗: THC 5 mg/kg이하, CBD 10mg/kg이하 / ② 삼(대마)씨유: THC 10 mg/kg이하, CBD 20 mg/kg이하) 에 적합함(제품 사용원료에 대한 검사 불가 시, 최종 제품에 대한 THC, CBD 검사 성적서로 징구 가능(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THC, CBD 검출 환산))
마.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를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 검사성적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