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부지내 여러 건축물의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부지내 여러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합산해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지 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건축물 연면적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요건)에 따라 유지보수ㆍ관리자를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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