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예방법과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문의)
【질의요지】
문의하신 보이스피싱 예방법가 구제방법에 대해 요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답】
[피싱사기 및 유사수법]
○ 음성 모방 피싱가족이나 지인의 AI로 조작된 음성으로 급하게 돈을 요구, 송금유도
2. 딥페이크 영상 피싱- AI로 만든 가족/지인의 가짜 영상으로 속여 금전 편취
3. 기관 사칭 문자/전화-법원,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 범죄연류 빌미로 금전 또는 개인정보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 유도
4. 저금리 대출 빙자 피싱-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를 요구, 저금리 대환 대출 미끼로 돈을 가로챔
5. 메신저 피싱-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사칭 소액결재나 송금을 유도
6. 택배/기관 사칭 스미싱-택배 배송 오류나 기관 공지등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 악성 URL
클릭을 유도하여 정보를 탈취
7. 소상공인 지급정지 협박 사기-소액 입금 후 허위 신고로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소상공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
8. 부업 사기(고수익 알바 사기)-쉬운 고수익을 미끼로 교육비,프로그램비용,보증금 등 요구,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단수 작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9. 투자사기(코인/주식 리딩방 사기)-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나 주식투자 권유, 허위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10.로맨스 스캠-SNS나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형성, 경제적 어려움 급한 상활 빌미로 금전요구하며 도주
11.스마트폰 해킹/원격제어 사기-악성 앱 설치 유도 후 스마트폰 원격제어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 자금 이체
[예방법]
1. 범죄 연루되었다며 자금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시 응하지 마세요
2. 메신저로 보내는 경찰, 검찰, 금감원의 공문은 모두 가짜임을 명심하세요
3. 금리 대출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시 응하지 마세요
4.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 요구 시 응하지 마세요
5.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직원이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하세요
6. 수사기관금융기관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무시하세요
7.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의심부터 하세요
8. 구매하지 않은 결제문자는 정식업체 여부 및 대표번호 검색해 보세요
9. 문화상품권, 구글기프트카드 핀번호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10.가족 부상납치 전화 시 반드시 112신고 등 주변 도움부터 요청할 것
[구제방법]
1. 즉시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송금입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카드 분실신고 및 보안 강화
유출된 계좌, 카드, 공동인증서를 분실신고하고, 보안카드OTP도 함께 정지하세요. 금융결제원(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3.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휴대폰 초기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해 추가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해 악성 앱 제거하세요
4.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활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해 휴대폰 신규 개통 및 명의 변경을 차단하세요. 이미 개설된 대포폰이 있다면 해지 신고도 가능합니다.
5. 피해금 환급 신청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범인이 자금을 인출한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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