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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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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이 해외직구로 반입한 제품을 중고로 다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회답】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기자재는 1인당 1대(제품별)에 한하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제1호자목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매 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입신고수리일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