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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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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인터넷, 휴대전화 데이터 등 사용 불가 시 행동요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갑작스러운 통신장애재난(인터넷, 휴대전화 데이터 등 사용 불가)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귀하께서 문의하신 '통신재난장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보통신기기 장애 시 자가 진단
휴대폰이 안 될 경우에 전원을 껐다 다시 켜거나, 데이터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거나,유심 분리 후 재장착을 합니다.
IPTV가 안 될 경우에 셋톱박스 전원을 껐다 다시 켜거나, 인터넷 연결을 확인합니다.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거나, 제품 전원을 껐다 다시 켜거나,휴대폰 테더링을 이용합니다.
대표번호 착신불가 시 착신전환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다른 전화나 휴대폰으로 수신하도록 착신전환을 합니다.
대표전화의 통신사로 전화하여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로 착신전환을 신청합니다.
유선통신 장애로 결제시스템 오류 발생 시 백업서비스 이용
유선 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께서 보유한 휴대폰의 USB/이더넷 테더링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설정 → 연결 →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 USB 또는 이더넷 테더링 선택하여 결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 긴급전화
통신이 안되어도 긴급전화(119, 112 등) 연결은 가능합니다.(단, 지역내 모든 통신사 동시 장애일 경우에는 연결 불가)
긴급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휴대폰 단말기의 유심칩을 제거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 와이파이 개방 명령 발효 시 재난 와이파이 이용
통신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사 상관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와이파이를 개방합니다.
재난 와이파이 개방 알림 문자를 받으신 후 휴대폰 Wi-Fi 설정에서 Public Wifi Emergency를 선택하여
재난 와이파이를 이용합니다.
이동통신 재난로밍 명령 발효 시 재난로밍 이용
통신재난 발생 지역에서 장애발생 통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재난로밍을 명령합니다.
LTE, 5G 장애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자동으로 타 통신사망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3G 장애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타 통신사 대리점에서 3G 유심을 수령하여 개통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협조) 특정지역의 재난상황 시 통화폭주로 일시적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통신수단(인터넷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