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보건복지부, 2025. 7. 23.]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별 사유에 따른 국민연금 납입금 일시금 지급 요청
【회답】
○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근본 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생존시까지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 수급이 불가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개별사유(경제적 사유 등)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요건 외에는 일시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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