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콕이나 이중주차 해놓은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신고해야 하나
[경찰청, 2025. 7. 30.]
경찰청(감사관 감사담당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차량 문콕이나 이중주차 해놓은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주차장 등에서 주차하여 시동을 끄고 문을 여는 과정이나 운전을 위해 문을 여는 과정에서 다른 주차된 차의 문을 충격하는 것을 일명 ‘문콕’ 사고라 하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일명 ‘손밀다’ 사고라고 합니다.
○ 차량 승하차 시 발생한 문콕 사고나 손밀다 사고는 차의 ‘운전’이나 ‘교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여부가 아닌 과실 손괴 여부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 다만,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어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