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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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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유발시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할 수 없나요?

[경찰청, 2025. 7. 29.]
경찰청(충청남도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윗집, 아랫집 이웃이 반복적으로 큰 소음을 유발하거나 일부러 천장을 두드립니다. 경찰에 여러번 신고했지만 조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할 수 없나요?

【회답】

층간소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활소음 문제는 상황에 따라 경찰개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한 생활소음, 2.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3. 소음 외 다른 범죄가 동반된 경우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민감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확보와 제도적 절차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극 수사하고 있으며,
다만, 단순 생활소음 수준은 수사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