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 가능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5. 30.]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여드름성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패치 제형이 가능한가요?
【회답】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9호에 따라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제품 패치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5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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