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기술육성주체(산학연)가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될 경우,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신청 시 신청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련법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