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고급자동차 기준상향
【질의요지】
고급자동차의 기준상향요청드립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고급자동차 기준상향”로 이해됩니다.
3. 기초연금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득환산율(4%)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가액(100%)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①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②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④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⑤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중지명령’이 기재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을 적용합니다.
4. 기초연금제도 도입 시 고액의 자산가, 사치성 재산 및 고급재산 소유자에 대하여 기초연금 지급 제한을 목적으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 적용을 제외하여 시가표준액(100%)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적용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