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질의요지】
왜 NAC, 멜라토닌, DMAE, 전립선 영양제(Prostate Support) 구매를 막나요?
【회답】
(답변 출처) 해당 민원 답변은 2025년 4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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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배송 받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식 수입검사의 절차를 거쳐 수입된 식품을 구매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우리 처에서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수입식품법」 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해당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며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품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4조의 3부터 제44조의 5에 따라 식품등, 의약품 등 원료성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현재 마약의약성분부정물질 등 296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에페드린, 페니부트, 멜라토닌, 빈포세틴, 덱사메타손, 실데나필 등 296종('25.4.)
라.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 대상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며, 그 중 제1호제2호는 당연 해제 대상이고, 제3호제4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에서 정한 지정해제의 기준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44조의3제2항제1호~제4호(지정해제 대상)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성분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성분
3.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원료성분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인정한 원료성분
마. 귀하께서 문의하신 'NAC, 멜라토닌, DMAE'은 현재 위 나.에 따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며, Prostate Support 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관보류를 요청한 제품(성분)에 대해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제출될 경우 통관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최종 통관 가능여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아울러,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및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