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질의요지】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 1명을 채용 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추후 그 직원이 퇴사할 경우
책임판매업자 등록이 해지가 되나요?
또,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충 채용하면 유지가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회답】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시 등록한 책임판매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다시 채용한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등록은 귀하의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