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중 기여금 납부 가능 여부 문의
[인사혁신처, 2025. 7. 22.]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에도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재직 중인 공무원은 매월 보수에서 기여금을 징수하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고,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 외에 보수를 받지 않는 육아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직기간 중에는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고,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기여금을 따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휴직기간 중 기여금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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