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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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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취업지원.의사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 적용되는지

[인사혁신처, 2025. 7. 21.]
인사혁신처(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취업지원의사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이 각각 적용되는지?

【회답】

취업지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